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 서식 다운로드

서울시가 2월 4일에 발표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서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 1인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지원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요건

구분내용
연 매출’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영업 중‘22.2.4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재지사엄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21.12.31. 이전
사업장‘22.2.4일 기준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월) 00:00 ~ 3월 6일(일) 24:00

5부제 시행

  •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기간 : 2.7(월) ~ 11(금)
  • 2.12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2/7(월)2/8(화)2/9(수)2/10(목)2/11(금)
1, 6,2, 73, 84, 95, 0

진행절차

구분내용
신청내역 심사-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지급대상 결정-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지급-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제출서류

대상 유형제출서류
❶ 공통 필수서류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❷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① 통합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아래 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

  • 신청기간 :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신청문의

전화 문의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 스마트폰에서 아래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 연결

자치구명부서명연락처
종로구일자리경제과02-2148-2263
중 구전통시장과02-3396-5042
용산구일자리경제과02-2199-6783
성동구지역경제과02-2286-5456
광진구지역경제과02-450-7314
동대문구경제진흥과02-2127-4368
중랑구기업지원과02-2094-1260
성북구일자리경제과02-2241-3954
강북구일자리경제과02-901-6443
도봉구신경제일자리과02-2091-2873
노원구일자리경제과02-2116-0690
은평구일자리경제과02-351-6835
서대문구일자리경제과02-330-4910
마포구지역경제과02-3153-8572~5
양천구일자리경제과02-2620-3231
강서구지역경제과02-2600-6367
구로구지역경제과02-860-3409
금천구지역경제과02-2627-1306
영등포구일자리경제과02-2670-3425
동작구경제진흥과02-820-1180
관악구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49
서초구일자리경제과02-2155-5411
강남구지역경제과02-3423-5496
송파구지역경제과02-2147-2519
강동구노동권익센터02-3425-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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