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월 4일에 발표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서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 1인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지원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요건
구분 | 내용 |
---|---|
연 매출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영업 중 | ‘22.2.4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재지 | 사엄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 | ‘21.12.31. 이전 |
사업장 | ‘22.2.4일 기준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월) 00:00 ~ 3월 6일(일) 24:00
5부제 시행
-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기간 : 2.7(월) ~ 11(금)
- 2.12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2/7(월) | 2/8(화) | 2/9(수) | 2/10(목) | 2/11(금) |
---|---|---|---|---|
1, 6, | 2, 7 | 3, 8 | 4, 9 | 5, 0 |
진행절차
구분 | 내용 |
---|---|
신청내역 심사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지급대상 결정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지급 |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신청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제출서류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
❶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❷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 ① 통합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유의사항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아래 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
- 신청기간 :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 3. 7(월) ~ 3. 13(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신청문의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 스마트폰에서 아래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 연결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9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카톡 알림 신청하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당일 알림뿐만 아니라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의 정보를 받기 원하면 아래 카톡 알림 신청 후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