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연 1% 금리 1천만원 희망대출 신청방법(정부지원)

연 1% 금리 1천만 원까지 가능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2. 저신용
  3. 소상공인

이 3가지 조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2. 저신용

  •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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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규모

  •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5인 미만
  •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융자 규모 및 조건

규모

  • 1.4조원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금리·기간

  •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22년 1월 3일 (월) ~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기간2022년 1월 3일(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0부제 운영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 운영
  • 10부제는 ’22년 1월 12일까지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접수시간

10부제 기간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부제가 끝나는 13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1.3.~1.12.10부제 기간09:00~24:00
1.13.~10부제 종료24시간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청 사이트 열기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심사절차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의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처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문의하기

콜센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 1533-1000 (평일 09~18시)
  • 중소기업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개)

유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참고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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