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서류, 기간, 지급시기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지원내용, 가입조건, 서류,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카톡 알림 신청도 가능하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매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1,440만원 +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정부 지원 제도다.

지원대상 대폭 확대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내용

월 10만원 3년간 지원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차상위는 최대 월 3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제출하여야 한다.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4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1. 가입연령
  2. 근로·사업소득
  3. 가구소득
  4. 재산

첫째, 가입연령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은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가능하다.

둘째, 근로·사업소득

그리고 근로 및 사업소득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단, 차상위 이하는 제한 없음)

소득 기준은 신청일 전 월 소득이다. 또한 계좌 개설 후에 월 소득 300만원이 초과되면 계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셋째, 가구소득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4인 가구 소득은 512만원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944,812원3,260,085원4,194,701원5,121,080원6,024,515원6,907,004원

넷째, 재산

마지막으로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 계좌 개설 후 근로활동에 대한 하한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상한가는 300만원) 총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환수해지 대상

서류

공통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 신청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필수서류

상시근로자

  1.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필수서류

기타 사업소득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3.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사항 시 관련 서류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경력증명서

또한 추가 서류로 최근 경제활동기간 확인서류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경우 아래 방법대로 발급 받으면 된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4. 가입증명서(국/영문) ▶ 정보 동의 후 확인
  5. 내역확인 ▶ 발급

신청기간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지급시기

10월 중 안내 예정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내용날짜
가입대상자 선정10.4(화) ~ 10.14(수)
통장 개설 및 입금10.4(화) ~ 24(월)

선정 통보를 받았다면?

또한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원할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시작 2주간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실시된다.

7/18,25(월)7/19,26(화)7/20,27(수)7/21,28(목)7/22,29(금)
1, 6,2, 73, 84, 95, 0

※ 8.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5부제 해제)

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 수 있으며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카톡 알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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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평일 09 ~ 18시 운영)
  • 스마트폰에서 아래 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 가능
  • 129

1:1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1:1 문의를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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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할까요?”
    • 내용 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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