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지원내용, 가입조건, 서류,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카톡 알림 신청도 가능하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매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1,440만원 +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정부 지원 제도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선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가입 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지원내용
월 10만원 3년간 지원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월 10만 원 이상 필수이며,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저축 가능하다.
매월 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액 | 만기수급액 |
---|---|---|
10만 원 | 10만 원 | 72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1,08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1,440만 원 |
10만 원 | 40만원 | 1,80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2,160만 원 |
수급자·차상위는 최대 월 3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매월 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액 | 만기수급액 |
---|---|---|
30만 원 | 10만 원 | 1,44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1,80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2,160만 원 |
30만 원 | 40만원 | 2,5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2,800만 원 |
지원요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및 ③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4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 나이
- 근로·사업소득
- 가구소득
- 재산
첫째, 나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은 나이가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가능하다.
둘째, 근로·사업소득
그리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소득 기준은 신청일 전 월 소득이다. 또한 계좌 개설 후에 월 소득 300만원이 초과되면 계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셋째, 가구소득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 소득 100%는 5,400,964원이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넷째, 재산
마지막으로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서류
공통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 신청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필수서류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필수서류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사항 시 관련 서류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지급시기
8월 중 개별 안내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분 | 기간 | 내용 |
---|---|---|
오프라인 신청 | 5/1(월)~5/26(금)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5/15(월)~5/26(금) | 복지로 |
조사 | 5/1(월)~7/31(월)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가입 | 8/1(화)~8/22(화) |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급 납입 |
통장 개설
선정 안내 문자를 받은 청년은 8월 22(화)일까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원할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실시된다.
※ 8.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5부제 해제)
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뒤, 복지급여 신청을 누르고 로그인을 한 뒤 진행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신청은 5월 1일(월)부터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첫 2주간은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 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12일(금)
5/1,8(월) | 5/2,9(화) | 5/3,10(수) | 5/4(목) | 5/11(목) | 5/12(금) |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Q & A)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Q.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A.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Q.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지급조건적용 | O |
교육시간 | 10시간 |
집합교육 | 해당 없음 |
교육방법 | 자산형성포털(교육훈련) |
실적등록 | 자동 등록 |
Q.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나요?
A.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평일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에서 클릭시 통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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