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은?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자영업자)과 신청기간 (10월부터),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최신 소식과 관련된 카톡 알림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원하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새출발기금은 그 3번째 그룹구조적 위기 차주를 위한 방안이다.

 ①정상차주②일시적 위기 차주③구조적 위기 차주
발표일7월 25일8월 11일8월 29일
정의기존 대출 정상상환에 어려움이 없는 차주상환불능 또는 연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고금리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 상환불능 또는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단기간 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환여력이 낮은 차주
진단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은 없으나, 금리상승기 진입으로 신규자금조달 비용 증가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금리상승기 진입으로 지속 확대될 우려 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으로 연체 및 연체 등에 따른 신용하락, 담보물 강제매각 등에 노출
대응방향신규자금 저리조달 지원 → 금융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출구조 질적개선 → 잠재부실규모 축소 기존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채부담 완화 → 부실화 방지 및 부실차주 재기지원
프로그램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저금리 대환채무조정
지원규모41.2조원 (2년간)8.5조원최대 30조원

60~80% 빚감면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의 경우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1.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는 아래와 같다.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재난지원금 목록

  • 새희망자금(’20.9)
  • 버팀목자금(‘21.1)
  • 버팀목자금플러스(’21.3)
  • 희망회복자금(‘21.8)
  • 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 손실보전금(’22.5)

** <참고>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차주(중기부) :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2.8.29.)

*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방지)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④ 다만,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뉜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여기서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 가능하며,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가 된다.

따라서 부실차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한 연체 발생 기간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봐야 한다.

3.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폐업자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폐업자인 경우도 위 두가지 조건에 맞으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자로 제한(추경 부대의견)

정리하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며, 여기서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다.

더욱 자세한 지원내용을 살펴보자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눠야 한다.

  1.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채무 조정
  2. 부실우려차주 보증·신용·담보 채무 조정, 부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참고로 여기서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한다.

※ 더욱 자세한 ‘신청대상’ 항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니, 일단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자

1.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채무 조정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대위변제된 보증부대출로 신용채무化)·신용채무 전체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 금융회사형평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용대출일부신청하는 것은 불가
  •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매각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90일 이상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은 통상 차주 동의없이 채권추심업체 등에 매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
    •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 새출발기금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쉽게 설명해서 빚을 탕감해준다는 뜻이다. 이것이 이번 새출발기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빚이 아니라 순부채만 해당된다.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 0~80%로 상이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순부채최대 90%까지 조정

※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피해불가피성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다소 확대

  • 기존 채무조정은 원금조정 손실금융권자체 부담하나, 새출발기금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담*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2년간의 코로나 기간 중 영업제한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상환여력 약화발생한 점을 고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총-부채-대비-감면율-신복위

* 새출발기금의 총 부채 대비 최대감면율 80%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국한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법원 개인회생 사례처럼 「청산가치 보장원칙」적용
⇨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차주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함 (→기존 보유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부분은 채무조정 금지)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기존 채무조정무효처리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전액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상환기간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12개월의 거치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부실우려차주 보증·신용·담보 채무 조정, 부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조정
    *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조정
※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상기 금리는 예시에 불과하여, ‘22.9월말 상황을 감안 추후 결정  
– 차주가 선택한 대출만기까지 단일금리고정하되, 10년 이상상환기간을 선택한 부동산담보대출5년 단위(11,16년차)로 단일금리 변동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가능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 협약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임의경매에 한함

  • 연체에 따른 담보물 매각 등으로 영업기반 훼손이 없도록 함

그러면 이제 어떤 대출이 채무조정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이번 새출발기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원칙을 살펴보자.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 약 6,500여개의 금융회사(금융권 등)와의 협약체결 추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대표자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통상 개인에게 있으며, 폐업 사업자대출 부실발생가계대출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대표자가 분리되어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 조정하지 않음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음을 고려, 담보(75%), 보증(12%) 대출까지 조정대상을 포괄적 확대

예외

: 코로나 피해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코로나 피해무관가계대출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개인 자산형성 목적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부동산 담보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

➁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 세급체납액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채무조정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차단하기 위한 목적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1만 가능

* 예 :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규 대출 조달 및 채무조정 재신청 등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유사 채무조정제도 한도와의 형평 고려 :
(신복위 워크아웃) 현행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개인회생) 25억원, (일반회생) 제한없음, (간이회생) 50억원

  •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1.2억원(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신청기간

10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하여 운영이 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콜센터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은 온라인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오픈된다.

현장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에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신청검색하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s://www.kinfa.or.kr/
한국자산관리공사https://www.kamco.or.kr/

콜센터

또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아직 번호는 나오지 않았다.

카톡 알림 신청

추가 사업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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