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기간, 증빙서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대상, 기간, 증빙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추가 소식을 카톡 알림 신청할 수 있다.

최신 소식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기간

구분기간
온라인 신청4.13(수) ~ 27(수)
예약 후 방문신청4.20(수) ~ 27(수)
  • 방문신청 예약은 4.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연락처 및 주소 확인하기 👉 https://www.semas.or.kr/

증빙서류

1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증빙서류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및 감소요건 미충족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매출액 규모요건 및 매출액 감소요건은 1차 방역지원금 공고문 참고
'21.12.16.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1.12.15. 기준 폐업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지원제외업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지원제외법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 행정명령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증빙서류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및 감소요건 미충족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매출액 규모요건 및 매출액 감소요건은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 참고
'21.12.16. 이후 개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2.1.17. 기준 폐업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지원제외업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지원제외법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 행정명령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1차 방역지원금 공고일(‘21.12.23.) 및 2차 방역지원금 공고일(‘22.2.22.)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

  • 아래 누리집 신청 사이트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 보완 불응,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방문신청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 미보유자, 이름 및 주민번호 변경자 등)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위 사유로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
  • 예약방법(택일)

카톡 알림 신청

3차 방역지원금 소식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채널 추가 하기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기 원한다면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2차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차 100만원에 이어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이다.

추경 확정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원이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중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8조원이 책정되었다.

지원금액

현금 300만원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대상은 기존에 지급하였던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12만 개 사업체가 추가되었다.

  1. 기존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2. 과세기반(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10만개
  3.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만개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구분내용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시설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구분내용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또는 12월 매출액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일반업체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지급시기

지원일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정은 2월 23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며,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대상지급 시기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2. 23일~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2. 25일~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3. 7일~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2. 28일~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2. 28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3월 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이의 신청(3월 말~)

지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1.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2.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3.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4.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5.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신속지급 대상

  • 신청기간 : ‘22.2.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홀짝제 시행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1인 경영 다수업체

  • 2.25일(금)부터 신청 가능

간이과세자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신청 가능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는 3월 초 신청 가능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2.2.28.(월)~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조회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대상 유형제출 서류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필수) 통합위임장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상 유형제출 서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예약후 방문)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예약 후 방문)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예약후 방문)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상 유형제출 서류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12.18~)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서식 다운로드

확인지급 신청을 위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2.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3.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4.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ㅇ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 28. ~ 3. 18.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예약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 7. ~ 18. (예약 필수)
  •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 확인하기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관련글

2022년도 제1회 추경 내용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내용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