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금액, 시기, 방법은?

5.30일에 발표된 시행 공고문을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개념) 신청방법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상향된 손실보상금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카톡 알림 신청을 통해 관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참고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차 추경의 제원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총 62조원 규모

이번 2차 추경은 당초 정부안 59.4조원에서 2.6조원 늘어난 총 62조원 규모(지방재정 보강 23조원)로 5.2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24.6조원에 해당된다.

그 외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르 위해 1.8조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0.2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이번 손실보전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구분내용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21. 12.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최대 1000만원

그리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700~1000만원까지 상향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액 지수 및 등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아래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방역조치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 멀티방 ▪놀이공원 ・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 ・ 카페 ▪영화관 ・ 공연장 ▪PC방 ▪경륜 ・ 경정 ・ 경마장▪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오락실 ・ 멀티방 ▪놀이공원 ・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 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1, 2)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1.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소기업을 초과
  2.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대상-매출감소-기준-판단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지급시기대상
신속지급5.30.(월)~-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지급6.13.(월)~-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이의신청8월 중-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신속지급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신청방법 확인하기

온라인 사이트 열기

소사공인 손실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카톡 알림 신청

추가적인 소식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과 관련된 추가 공문이 나오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채널 추가하기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수정하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 보완 문자가 오며, 아래 신청결과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계좌 번호 수정이 가능하다.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평일 09 ~ 18시 운영)
  • 스마트폰에서 아래 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 가능
  • 1533-0100
  • 지역고용센터 검색하기 👉 소상공인 지원센터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상향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된다.

하한액 인상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손실보상-보상금-산정방식-보정률-하한액-상향

2 thoughts on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금액, 시기, 방법은?”

  1. 글로벌마인드지엠(주) (사업자번호 102 81 42571) 신수근대표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공고문을 여러번 정독했는데 저희 업체는 매출액 기준이나 매출 감소율 등 제반 충족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법인의 공동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제1차와 2차 재난지원금도 나중에 추가확인 통해 다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 설립년도는 1997년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오니 체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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