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1차) – 백신패스 적용은 어디?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적용되는 1차 단계적 일상회복의 자세한 내용과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이용 시설 등의 자세한 정부 지침 발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11월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 뜻

위드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생의 길을 간다는 사전적인 뜻이 있으며, 완전종식의 체계에서, 치명율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코로나 발병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11월부터 시작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대규모 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개편 내용(1차)

사적 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8명(4+4)까지만 가능·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단계별 개편 내용

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제한 없음

식당, 카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22시까지만 매장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제한적용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기타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제한 없음

독서실, 스터디카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24시까지 이용 가능·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좌석 한 칸 띄우기제한 없음
취식금지가능

영화관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 24시까지 관람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 종일 이용 가능
·좌석 띄우기 없음
·(접종자만 이용 시) 팝콘, 음료 등 허용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일행 간 한 칸 띄우기제한 없음
취식금지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학원/교습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좌석O)좌석 한 칸 띄우기제한 없음
인원(좌석X)4㎡당 1명제한 없음
취식금지가능

※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헬스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백신패스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 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2차3차
백신 패스 적용접종 완료자, 완치자 이용 가능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제한 없음
취식금지가능

※ 백신패스 계도기간 : 1주(실내체육시설은 2주)

노래연습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22시까지 이용 가능·(백신패스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2차3차
백신 패스 적용접종 완료자, 완치자 이용 가능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제한 없음
취식금지가능

야구장, 경기관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수용인원의 50%제한 없음
취식금지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제한 없음
취식가능
규모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현재(수도권 기준)11월(1단계)
·개최 불가능·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오락실, 멀티방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4㎡당 1명제한 없음
취식금지가능

놀이공원, 워터파크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수용인원의 50%제한 없음
취식가능

유흥시설(5종), 콜라텍, 무도장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백신 패스 적용접종 완료자, 완치자 이용 가능
운영시간24시제한 없음
인원제한 없음

종교시설

단계별 개편 내용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운영시간제한없음
인원수용인원의 50%제한 없음
취식금지가능
통성기도 등금지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백신패스

백신패스 뜻

백신패스란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 패스’ 개념이다.

PCR 음성 확인자

  • PCR 음성 확인자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 11월 1일(월) 오전 9시에 음성 결과 문자를 받은 뒤, 11월 3일(수) 24시까지 백신패스 적용

불가피한 일부 예외

  •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완치자
  •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백신패스 단계별 적용

1차 개편

감염 위험이 높은 아래 다중 이용시설은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 목욕장업
  • 경마·경륜·경정
  • 카지노 등

※ 단,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그 외 시설은 계도기간 1주)

식당 및 카페

  • 마스크 착용이 제한되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으로 관리

백신패스 발급받는 방법

백신패스는 기본적으로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를 통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 가능하다.

전자식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받기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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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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