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소상공인(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특고·프리랜서(100만원), 법인택시, 버스기사, 요양보호사 등을 위한 지원금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 수 있다.
추경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번 추경은 2022년 첫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6.9조원으로 확대 수정안
이 내용은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의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외에 더 추가되어서 지난 21일에 국회 통과가 된 내용으로 계층별 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 보종률 80%에서 90%에서 상향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이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었다.
2차 방역지원금
기존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의 지원대상인 320만개에서 제외되었던 간이과세자 10만개와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 등 2만개 등도 이번 대상에 추가되었다.
지급시기
’21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23일 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후, 2월 넷째주에 고시 행정예고 후에, 3월 첫째주에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2.22일 사업공고 후에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23일에 신청과 동시 지급을 개시하고, 확인지급의 경우 3월 첫째주부터 신청 및 지급이 계획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의 직종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급시기
3월 초에 사업공고 후에 기 수급자의 경우 3월 중순에 지급이 되며, 신규신청자는 3월말에 신청 후 5월 중수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자세한 내용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운송 감소 등을 감안하여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도 이번 추경에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며,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 및 추진 계획이다.
지급시기
3월초에 지자체 사업공고 후 주웃ㄴ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3월말에 지급이 개시된다.
문화예술인
지원내용
- 문화예술활동 : 저속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한국영화 특별기획전 등 문화예술 소비촉진
- 방역 : 소규모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
- 제작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화 제작·배급 제작 지원
요양보호사
지원대상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와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 지원
지원금액
요양보호사에게는 한시 수당 20만원과 격리 장애인 돌보미에게는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를 일 4만8천원 가산
지급시기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의 경우 4월초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은 3월중순부터, 가족돌봄지원은 3월말부터 집행이 될 계획이다.
카톡 알림 신청
이번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