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할 경우 생활지원금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지원금액, 지급기준, 준비물뿐만 아니라 리얼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서식.pdf 파일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다.
신청대상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통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하였거나, 격리통지를 받은사람이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제외대상
- 유급휴가 대상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공무원 등
지원금액
3월 16일부터 변경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금액 기준이 변경되어서 가구당 10만원(1일 2만원씩 5일분),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정액 지원받게 된다.
3.16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는?
3월 16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격리해제가 되어도,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대로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참고로 이전에는 7일간 격리할 경우 1인 244,000원, 2인 41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급기준
-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
- 해당기준 :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기준
-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별도 건으로 인정
-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인정(15만원 지급)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이상 |
생활지원금 | 100,000원 | 150,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내 주변 주민센터 확인하기 👉 https://map.naver.com/
유의사항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하며,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한다.
- 생활지원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내 확진자 1인이 신청하면 된다.
-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해야 한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한다.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 방문이 어려울 시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물
생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총 5가지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통보 문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관할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격리 통보 문자
보건소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은 문자를 제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 스마트폰 캡쳐본도 가능하다.
3.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 하며, 사본으로 준비해도 되나,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를 해봐야 한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4.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만약 새로 발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https://www.gov.kr/
5. 통장사본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단,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 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그 외 서류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입원, 격리 통지서
※ 그 외 서류는 선택 사항이다.
대리신청
구비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ㅇ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 위임장(위 다운로드 가능)
-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함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있는 국민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아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신청사이트 열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