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가입조건, 신청기간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청년정책사업과 관련된 카톡 알림 신청을 할 수 있다.
2022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층에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정책이다.
10년 동안 월 70만원 저축하면 1억원!
청년도약계좌에 10년동안 매달 7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총 1억원이 적립된다. 정부가 10~40만원의 납입료를 지원하는 구조다.
가입조건
19~34세 청년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의 청년이다. 2022년 기준 1987~2003년생이어야 한다.
소득기준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정비 지원금이 달라진다. 만약 연소득 2400만 ~ 3600만원일 경우 10년간 24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연소득 | 매월 정부 지원금 | 총 정부지원액 |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4800만원 |
2400만~3600만원 | 20만원 | 2400만원 |
3600만~4800만원 | 10만원 | 1200만원 |
4800만원 이상 | 비과세 | -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 구분 | 청년희망적금 |
---|---|---|
만 19~34세 |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19~34세 |
근로·사업소득 있어야 함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70만원 (정부지원금 포함) | 월납입금 | 50만원 |
10년 | 납입기간 | 2년 |
복리 이자 3.5% | 이자 | 단리 이자 5% |
소득에 따라 다름. 연소득 3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2400만~3600만원 매월 20만원, 3600만~4800만원 매월 10만원,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 정부 지원 기준 | 납입액에 따라 다름.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소득 2400만~3600만원 시 10년간 2400만원 | 1인당 총 정부지원액 | 월 50만원 적금 가입시 2년간 36만원 (비과세 혜택 별도)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상품 운용 형태 | 적금 상품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관련 내용이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은행에서 가입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아래 각 은행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톡 알림 신청
청년도약계좌 소식이 궁금하다면?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채널 추가하기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