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신청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가입조건, 신청기간, 나이, 소득,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 군대, 부부 등의 추가적인 청년정책사업과 관련된 카톡 알림 신청을 할 수 있다.
※ 6.12일자 정부 발표 내용 업데이트
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청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5년 동안 월 70만원 저축하면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에 5년동안 매달 7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총 5000만원이 적립된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보가 보조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상황
-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편성
- 청년도약계좌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
가입조건
나이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의 청년이다. 2023년 기준 1989~2004년생이어야 한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만나이 계산기 👉 https://www.youth.go.kr/
개인 소득
또한 개인 소득 기준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이 된다.
총 급여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적용 |
---|---|---|
6,000만원 이하 | ✅ | ✅ |
6,500~7,500만원 | ❌ | ✅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구 소득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구분 | 기준 |
---|---|
나이 기준 | 만 19~34세 |
소득 기준 | 총급여 6,000~7,500만원* |
가구소득 기준 |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그 외 부부가 동시에 가입 될 수 있는지, 공무원이나 군대 중에도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사업 공고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원금액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가입자는 개이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 70만원 | 50만원 | 4.6% | 23,000원 |
4,800만원↓ | 70만원 | 60만원 | 3.7% | 22,000원 |
6,000만원↓ | 70만원 | 70만원 | 3.7% | 21,000원 |
7,500만원↓ | 70만원 | - | - | -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비교하기
지난해 출시하였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 소득이 이번에 새롭게 생겼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잘 사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 구분 | 청년희망적금 |
---|---|---|
만 19~34세 |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19~34세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70만원 | 월납입금 | 50만원 |
5년 | 납입기간 | 2년 |
5~6% | 이자 | 5% |
소득에 따라 다름. 연소득 3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2400만~3600만원 매월 20만원, 3600만~4800만원 매월 10만원,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 정부 지원 기준 | 납입액에 따라 다름. |
소득에 따라 3~6% 기여금 | 1인당 총 정부지원액 | 월 50만원 적금 가입시 2년간 36만원 (비과세 혜택 별도)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상품 운용 형태 | 적금 상품 |
유사상품 중복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비롯한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또한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의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도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중도해지 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5일(목)부터 23일(금)까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5부제 운영
첫 5영업일(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준비서류
비대면 가입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추가 서류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은행에서 가입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아래 은행에서 취급하는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다.
※ 위 링크를 통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관련 메뉴를 찾을 수 있다.
가입 이후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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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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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
Q. 연중 계속 가입신청 할 수 있나요?
A.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ㅇ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단,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
Q.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Q.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1인가구 | 1,827,831 | 3,290,095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088,079 | 5,558,542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3,983,950 | 7,171,110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4,876,290 | 8,777,322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5,757,373 | 10,363,271 | 6,024,515 | 10,844,127 |
6인가구 | 6,628,603 | 11,931,485 | 6,907,004 | 12,432,607 |
7인가구 | 7,497,198 | 13,494,956 | 7,780,592 | 14,005,06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Q.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되나요?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A.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소득+우대금리 수준 | 공시금리 100% 지급 | 공시금리 80% 지급 | 공시금리 60% 지급 | 공시금리 40% 지급 | 공시금리 20% 지급 |
*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ㅇ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