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내용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 250명 미만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클럽, 나이트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4단계)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2그룹 시설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노래방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목욕탕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관악기, 노래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미용실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장
관람장
- 실내 : 수용인원의 50%
실외 : 수용인원의 7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1~4단계)
경륜, 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1~4단계) 운동 종목 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1~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마사지 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