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 등의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최대 200만원에 관한 고용노동부 사업 시행 공고 내용(6.7일자)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2년도에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지원금액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절차 |
---|---|---|
기존 수급자 | 200만원 | 심사 없이 지급 |
신규 수급자 | 200만원 |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 |
지원대상(기존 수급자)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 제외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 제외
-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구분 | 정의 |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지원제외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신규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자격요건
- 소득감소요건
1.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25% 이상 감소한 경우
➀ ‘21.3월
➁ ’21.4월
➂ ‘21.10월
➃ ’21.11월
➄ ‘19년 월평균 소득
➅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지원한다.
중복수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 온라인 : 6월 8일(수) 09시 ~ 13일(월) 18시
- 오프라인 : 6월 10일(금), 13일(월) 업무시간 내(09~18시)
-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 : 6월 23일(목) 09시 ~ 7월 1일(금) 18시
- 오프라인 : 6월 27일(월) ~ 7월 1일(금) 업무시간 내(09~18시)
- 단,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6.27.(월) : 홀수(1,3,5,7,9)
6.28.(화) : 짝수(2,4,6,8,0)
6.29.(수) ~ : 누구나
- 단,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지급시기
기존 수급자
-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규 신청자
-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열기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신청 누리집 사이트에서 PC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수급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증빙서류
기수급자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총 4가지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필수서류
- 자격요건 입증서류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증빙서류 목록과 서식 다운로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기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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