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신규 신청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 등의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최대 200만원에 관한 고용노동부 사업 시행 공고 내용(6.7일자)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2년도에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지원금액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소득감소 심사 후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구분지원금액지원절차
기존 수급자200만원심사 없이 지급
신규 수급자200만원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

지원대상(기존 수급자)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

지원 제외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 제외
  •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구분정의
특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지원제외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신규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자격요건
  2. 소득감소요건

1. 자격요건

  • ’21.10~11월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25% 이상 감소한 경우
    ➀ ‘21.3월
    ➁ ’21.4월
    ➂ ‘21.10월
    ➃ ’21.11월
    ➄ ‘19년 월평균 소득
    ➅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지원한다.

중복수급

  • 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 온라인 : 6월 8일(수) 09시 ~ 13일(월) 18시
  • 오프라인 : 6월 10일(금), 13일(월) 업무시간 내(09~18시)
    •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 : 6월 23일(목) 09시 ~ 7월 1일(금) 18시
  • 오프라인 : 6월 27일(월) ~ 7월 1일(금) 업무시간 내(09~18시)
    • 단,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6.27.(월) : 홀수(1,3,5,7,9)
      6.28.(화) : 짝수(2,4,6,8,0)
      6.29.(수) ~ : 누구나

지급시기

기존 수급자

  •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규 신청자

  •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열기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신청 누리집 사이트에서 PC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수급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증빙서류

기수급자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총 4가지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필수서류
  2. 자격요건 입증서류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증빙서류 목록과 서식 다운로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기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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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일 카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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