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 등의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최대 100만원에 관한 고용노동부 사업 시행 공고 내용(3.3일자)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하기 👉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2년도에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68만명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되면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규모는 총 4,949원이다.

지원 제외 직종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지원금액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한다.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구분지원금액지원절차
기존 수급자50만원심사 없이 지급
신규 수급자100만원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

지원대상(기존 수급자)

지원대상 및 내용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 제외 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자

중복수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지원대상(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및 내용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위 참조)’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요건

신규로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자격요건
  2. 소득감소요건

1. 자격요건

’21.10~11월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중복수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1.12월~‘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 온라인 : 3월 7일(월) 09시 ~ 11일(금) 18시
  • 오프라인 : 3월 10일(목), 11일(금) 업무시간 내(09~18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며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이 마루리 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 : 3월 21일(월) 09시 ~ 3월 29일(화) 18시
  • 오프라인 : 3월 24일(목) ~ 29일(화)업무시간 내(09~18시)

카톡 알림 신청

신청 당일 카톡 알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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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신청 누리집 사이트에서 PC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신청대상

기존 수급자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신규 신청자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09:00~3월 18일(금) 18:00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처음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
    * (예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직종을 잘못 기재하여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된 경우 →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게 처음으로 신청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직종 지원 여부 심사
  • 이의신청은 3.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4월초 예정)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아래 다운로드) 제출 가능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아래 다운로드 가능)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20년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기존 수혜자 신청 서식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거부 신청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5. 이의신청서
  6.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규 신청자 신청 서식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00만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통)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6.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주 확인)
  7.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주 확인)
  8.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9. 이의신청서
  10. 위임장
  1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취소 요청서

택시기사 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경기 상황이 어려운 일반 및 법인 택시 기사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지급

*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신청기간

  • 3.2. ~ 3.14.(잠정)

신청방법

  •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사업공고 확인하기

관련 사업공고는 자치단체별로 나올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 오미크론급속한 확산으로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금액

  •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

신청기간

  • 3.30.(잠정)~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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