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 통합위임장 다운로드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이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서울 소재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서울시 사업공고 내용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사업공고문을 기초로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작성된 내용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서울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이번 서울시 소상공인 경여위기 지원금은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된다.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 다수 사업장 운영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지원요건

3가지 동시 충족

아래 3가지 지원요건에 다 해당되어야 한다.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급제외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5월 18일(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 ’22. 5. 20(금) 09:00 ~ 6. 24(금) 24:00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 자치구별 엉ㅂ무 부서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음

제출서류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 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1.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2.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¹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¹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1. 통합위임장
  2.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1, 2의 서류 전부 필요
※ 온라인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출할 서류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서식 다운로드

통합서식 4가지

  • 서식 1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서
  • 서식 2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식 3 : 통합위임장
  • 서식 4 : 지원금 취소 신청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받기

위 4가지 통합서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확인

신청사이트 열기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아래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로 접속하면 된다.

유의사항

  •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조치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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