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내용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 250명 미만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클럽, 나이트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4단계)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2그룹 시설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노래방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목욕탕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관악기, 노래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미용실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장

관람장

  • 실내 : 수용인원의 50%
    실외 : 수용인원의 7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1~4단계)

경륜, 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1~4단계) 운동 종목 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1~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마사지 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 승인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