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6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6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창원형 6차 재난지원금

창원형 6차 재난지원금은 창원시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맟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창원시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운전원
  3.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
  6. 퀵서비스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 운송원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구분프리랜서 예시
교  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여  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  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웨딩플래너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4월중 입금예정

지원자격

  • 아래 자격요건(①, ②, ③, ④)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창원시민

  • ’22. 2. 8.(계획발표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일정기간 특고 및 프리랜서

  • ‘21. 7. 1. ~ 현재까지 중 3개월(총 30일) 이상 특고 및 프리랜서 경력 인정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③ 경력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예외적용

'21.7.1.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②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③ 택배원,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제외), ⑦ 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⑨ 방과후학교 강사, ⑩ 건설기계운전원, ⑪ 화물차주(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 일반형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운송)

④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2022년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 건보료지역가입자 건보료
1인2,917,000102,84277,067
2인4,890,000171,393175,541
3인6,292,000223,722242,987
4인7,682,000272,614303,435
5인9,037,000319,763354,661
6인10,361,000370,489408,122
7인11,671,000434,898472,366
8인12,981,000473,200511,899
9인14,292,000511,709549,554
10인15,602,000567,870602,760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적용

★ 경력 및 소득 증빙 등은 모두 신청자가 증빙하여야 함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선정

  1.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낮은 자

제외대상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창원형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등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등) 참여자, (사회공헌)자원봉사자 등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납부자,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등) 등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사업자는 허용

제출서류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금지

공통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서식 2)
  3.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 3)
  4.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전입일・변동일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5.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2021. 7.~2022. 2.)
  6.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7.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대리수령 경우 : 위임장(서식 5),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선택(아래 서식 중 택1)

3개월(총 30일) 이상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및 소득증빙 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제공 모든 사업장)
  • 수수료・수당 등 지급명세서(노무기간 포함), 통장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 4), 통장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대리운전기사) ‘21.12. 창원시 입금내역 또는 대리운전보험 가입내역서
    ※ ‘21.12.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특고)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기타 입증서류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방법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아래 정부2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페이지 접속
  2. 하단 “발급받기” 클릭
  3.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4. 관련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5.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의 “문서출력” 버튼 클릭
  6. 출력

기타사항

  • 접수된 지원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보완 요청 이후에도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방법

온라인

  • 신청기간 : 2. 28.(월) ~ 3. 18.(금)
  •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아래 창원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등기우편

  • 신청기간 : 2. 28.(월) ~ 3. 18.(금)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담당자

방문접수

  • 신청기간 : 3. 10.(목) ~ 3. 18.(금)
  • 장소 : 성산아트홀(1층 구 웨딩홀)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 접수시간 :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선거일(3. 9.) 제외
  • 5부제 실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3/10(목)3/11(금)3/14(월)3/15(화)3/16(수)
1, 6,2, 73, 84, 95, 0

3/17(목)~18(금) : 누구나 신청 가능

※ 문의처 :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 055-225-4550)

관련글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