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증빙서류 다운로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공고(6.13일자) 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신청방법필요한 증빙서류다운로드, 신청기간, 매출감소 기준 내용까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추가 사업공고 소식카톡 알림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하단에 1:1 문의 메뉴를 신설했으니, 손실보전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확인지급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체가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이유 3가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보면 된다.

  1.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어서
    (1, 2차 기수급자 해당)
  2. 매출감소 기준에 맞지 않아서
  3.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이번에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2.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3.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요 증빙서류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대상 유형제출 서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필수) 통합위임장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대상 유형제출 서류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예약후 방문)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예약 후 방문)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예약후 방문)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대상 유형제출 서류
❶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참고하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대상 유형제출 서류
❶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❶-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매입세액 >
(필수) 아래 택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 업용 신용카드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필수) 아래  ‘20~’21년 內 중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아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내용 중 택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안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필수로 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예) ➊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둘 다 제출해야 한다.

※ (④-➌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구분제출 서류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20~’21년 內 중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공과금 지출내역∙ 아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내용 중 택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준용)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7월 이후)

소상곤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서식 다운로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한 서식 파일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신청서
  2.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위임장
  5.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오프라인은 예약을 먼저 하고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예약 후 방문 신청

  • 7월 8일(금) ~ 29일(금)
  •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이제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자!

신청방법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 사이트 열기

  1. 대상여부 확인 : 신청 사이트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2. 본인인증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3.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4. 요건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5.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 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

  1. 예약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2. 방문 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4.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5.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소진공 지역센터 검색하기 👉 https://www.semas.or.kr/

※ 만약 확인지급 신청 후 부지급 판정이 나면 8월 중 이의신청으로 접수하면 된다.(추후 알림 예정)

이의신청

일정

  • ’22.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카톡 알림 신청

추가적인 소식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과 관련된 추가 공문이 나오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채널 추가하기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평일 09 ~ 18시 운영)
  • 스마트폰에서 아래 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 가능
  • 1533-0100
  • 지역고용센터 검색하기 👉 소상공인 지원센터

1:1 문의

지금까지 경험해봐서 잘 알겠지만, 위 콜센터에 문의가 몰려 연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1:1 문의를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질문 가능
  • 답변 제공자는 중기부 등의 정부 관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 신분
  • 정부 사업공고 발표자료에 근거한 상세한 답변
  • 공고문에 없는 내용에 대한 질문은 확답 제공 어려운 가능성
  • ‘최고’의 답변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답변에 대한 약속
  •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함
    • 제목 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가능할까요?”
    • 내용 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확인지급 신청 가능할까요? 제 상황은….”

※ 질문이 많아서 답변은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이유 3가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있어서 공통지원요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내용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21. 12.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또한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매출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이유에 넣지 않았다.

여기에서 다루는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아닌 이유 3가지는 아래와 같다.

  1.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어서
    (1, 2차 기수급자 해당)
  2. 매출감소 기준에 맞지 않아서
  3.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먼저 첫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다. 이 내용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난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에만 해당된다.

첫째,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어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는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도 똑같이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팝업창으로 당황한 사장님들이 많았을 것이다.
(신규 신청자는 아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기수급자가 매출감소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그것은 ‘20.8.16.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었다.(아래 대상 시설 참조)

방역조치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 멀티방 ▪놀이공원 ・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 ・ 카페 ▪영화관 ・ 공연장 ▪PC방 ▪경륜 ・ 경정 ・ 경마장▪파티룸 ▪마사지업소 ・ 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오락실 ・ 멀티방 ▪놀이공원 ・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 학술행사장

따라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임과 동시에 위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확인지급 기간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래 두 번째, 매출감소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매출감소 기준에 맞지 않아서

1, 2차 기수급자 중 위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에 맞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물론 신규 신청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지난 2차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보다 더 단순해졌다는 것에 있다. 그때는 특정 월별 구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도별 및 상,하반기로만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지원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참고 👉 2차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물론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과세 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길어서 아래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셋째,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마지막으로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례다.

  •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개별 증빙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따라서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6월 2일 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는 다수사업체도 이때 신청하면 된다.(1인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차등지급)

신청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대상-매출감소-기준-판단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중소기 발표자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요약 및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대상을 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신청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이유 3가지를 확인하였다.

  1.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어서
    (1, 2차 기수급자 해당)
  2. 매출감소 기준에 맞지 않아서
  3.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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