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신속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지원대상, 지급기준, 산정방식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업데이트 : 6.29일자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피해 규모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시행 공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규모는 94만개사이며, 총 3조 5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 및 중기업 추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추가되었다. 참고로 지난 ’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이 되면서 약 4반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정률 상향 및 하한액 인상

보정률90%로 상향하여 지난 3분기 80%보다 10% 올랐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구분2022년 1분기2021년 4분기

보상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행기간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보상금 산정 방식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좌동

보정률

100%

90%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100만원

50만원

기타

선지급금 250만원 공제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2년 1분기)
  2.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이행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94만개사)

1. 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3. 손실

  • 매출액 감소
  •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인원제한▪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실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급기준

산정방식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2021년 4분기 사업공고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해당 사업체 지역마다 다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가구원수소득기준
신속보상6월 30일(목) ~ 7월 9일(토)
확인보상7월 5일(화) ~ 9일(토)
확인요청7월 5일(화) ~ 9일(토)
이의신청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기간

가구원수소득기준
신속보상7월 11일(월) ~ 22일(금)
확인보상7월 11일(월) ~ 22일(금)
확인요청7월 11일(월) ~ 22일(금)
이의신청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받을 수 있는 자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 6.30일(목) ~ 7.15(금)

  • 첫 10일간 5부제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 오프라인 신청일 5부제 홀짝제

② 오프라인 : 7.11(월) ~ 22(금)

  • 홀짝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대상 유형제출서류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➋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제출서류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➋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➌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사실증명
➎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대상

  • 신속보상 대상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 7.5일(화)~9일(토)

  • 첫 5일간 5부제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 오프라인 신청일 5부제 홀짝제

② 오프라인 : 7.11일(월)~22일(금)

  • 홀짝제 운영 : 사업자등롭전호 끝자리 기준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확인요청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제출서류
➊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➋ 시설분류 정정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➌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➎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연관 법인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➏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오프라인 신청)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➐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➑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 사실증명

확인보상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제출서류
➊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 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➋ 시설분류 정정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➌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➍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➎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➏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➐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오프라인 신청)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➑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➑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➒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 대상

  1.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예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Ⅴ.1.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4.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5.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지급시기

신속보상

① 당일지급

  •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경우 16시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당일 지급된다.
  • 매일 4회 지급
    •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② 7월 중 지급

  •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6.30일) 이후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할 계획

③ 정산결과 확정된 이후

아래의 사업체의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사업체
  2.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진행 중인 사업체
    * ’21.4분기~’22.1분기 선지급금 공제 또는 ’21.3분기 손실보상 금액 변경에 따른 정산

선지급

선지급금 추가 공제

2022년 1분기 보상금은 지난 1~3월 선지급금추가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

① ’21.4분기・’22.1분기 보상금 모두 선지급받은 경우(선지급액 : 500만원)

  •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 공제금액은 선지급액(500만원)과 ’21.4분기 보상금액의 차액
  •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 공제금액은 없음

※ 만약 지난 ’21년 4분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50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② ’22.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받은 경우(선지급액 : 250만원)

  • 공제금액은 250만원

③ 선지급받지 않은 경우(선지급액 : 0)

  • 공제금액은 없음

남은 선지급금은 1% 초저금리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신청방법

온라인

  1. 아래 손실보상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및 신청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확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카톡 알림 신청

추가 사업공고 알림

추가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공고에 대한 정보 알림과, 신청 당일 알림을 카오톡으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채널 추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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