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3,4분기 사업공고(1분기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과 관련된 지난 2021년 3분기 및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기) 사업공고를 통해서 2022년 1분기 내용도 예측해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식을 카톡 알림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 내용은 지난 6.2일자 중소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사업공고 내용이며, 3분기 공고와 비교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신청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소상공이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서식 아래 다운로드 가능)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신청기간

  • ’22.6.3(금)부터 접수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급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지급시기

  • 아래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될 예정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지급절차

  1. 온․오프라인 신청
  2.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4.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① 신청

  • 온라인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검토

  •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보상금액에 대한 전문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③ 심의

  •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④ 결정

  •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 누리집 접속 혹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된다.(아래 서식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1.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2. 이의신청 사유 입력
  3.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첨부
  4. 신청하기

오프라인

  1.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2. 이의신청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가능) 출력 ▶ 작성 및
  3. 유형별 증빙서류 준
  4. 제출하기

서식 다운로드

주의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
    1.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2.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유형별 증빙서류

  1. 보상 대상 제외
  2. 확인보상 부동의
  3. 여러 이의신청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신규 테마
  4. 그 밖의 유형

첫째, 보상 대상 제외(확인요청 부지급)

① 소기업 미해당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한 사업자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평균매출액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산정 기초자료 부족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소기업 증빙서류(아래 상세 증빙서류 목록 참고)

② 방역조치 미이행

  • 대상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아래 서식 참고)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미이행” 적시

③ 매출액 증가

  • 대상 : ’19년 대비 ’21년의 10~12월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부가세신고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증가”를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 귀하의 ‘매출액 증가’ 원인이 인프라매출액에 있는지, 현금보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부가세신고매출액에 있는지 또는 양쪽 모두에 있는지 확인한 후 증빙서류 확정 필요

둘째, 확인보상 부동의

① 인프라매출액 정정 희망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정정”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특히 인프라매출액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
** 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서류를 받아 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17p 참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정정 (또는 면세수입금액 정정) 희망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 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서류 (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정정”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③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A 타입)

(20년 이전 개업자 중 ▴법인세 및 종소세 기장신고자 또는 ▴추계신고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자)

  • 대상 :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①경정된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및 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 (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영업이익률 등 정정” 적시

④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B 타입)

(▴종소세 추계신고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21년 이후 개업자)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업종·시설 평균값이 적용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21년 이후 개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21.1.1.~’21.12.31. 사이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1.1.1.~’21.12.31.인 법인사업자를 의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①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②인건비 증빙서류․③임차료 증빙서류*(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영업이익률 등 정정” 적시
** ▲손익계산서와 ▲인건비 · 임차료 증빙서류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아래 참고 서식 다운로드)
    • 시설분류확인서(해당자만 필수, 시군구 발급)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적시

※ (주의) ‘시설분류확인서’는 보상 대상 기간(’21.10.1.~12.31.)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사업자만 해당
☞ ①변경 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②변경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⑥ 시설분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시설분류 정정” 적시

셋째, 여러 이의신청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신규 테마

① 수수료매장

  • 개념 :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방식*으로 인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 명의(신용카드 POS기 등)의 매출액으로 올린 후 사후 정산 시 수수료를 제한 다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할당된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
    • 보상대상 제외 : 모든 유형
    • 확인보상 부동의 : ▴매출액 정정 ▴영업이익률, 임차료·인건비 비중 정정

② 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 변경

  • 개념 : 정부 지침에 따라 업종 등을 변경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예) 체육시설법령(문체부 소관) 개정에 따라 일부 체육시설업의 업종 변경을 권고
받아 사업자 폐업 처리 후 재등록하여 사업자번호가 바뀐 상황

  •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
    • 보상대상 제외 : 모든 유형
    • 확인보상 부동의 : 매출액 정정

넷째, 그 밖의 신청 유형

①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아래 참고 서식 다운로드)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 적시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 다운로드

더욱 자세한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가능하다.

②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이의신청 소명자료*(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환수”로 체크
** 소명자료 검토 이후, 필요시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청 가능

③ 담당자 착오

  • 대상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요건 ①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요건 ②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 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 (주의) 상기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보상금 동의 철회서를 허위 발급받아 손실보상금 수급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7조)․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보상금 동의 철회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아래 참고 서식 다운로드)
    • 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자체 담당자 착오로 잘못 동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적시
** “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는 10~17쪽을 참고하여 이의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유의사항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붙임2)를 제출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붙임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세내용’란*에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
      ▴(오프라인) 이의신청서의 ‘상세내용’란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화면의 ‘상세내용’란
    •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이외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 이의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추가·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사전에 제출서류가 안내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하고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필요 제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 등
  • 서류 추가·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90일)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발송일, 도달일 포함)만큼 연장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반납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신속보상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직전 단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이미 제기한 경우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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