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과 관련된 지난 2021년 3분기 및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기) 사업공고를 통해서 2022년 1분기 내용도 예측해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식을 카톡 알림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 내용은 지난 6.2일자 중소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사업공고 내용이며, 3분기 공고와 비교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신청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소상공이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서식 아래 다운로드 가능)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신청기간
- ’22.6.3(금)부터 접수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급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지급시기
- 아래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될 예정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지급절차
-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① 신청
- 온라인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검토
-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보상금액에 대한 전문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③ 심의
-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④ 결정
-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 누리집 접속 혹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된다.(아래 서식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첨부
- 신청하기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 이의신청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가능) 출력 ▶ 작성 및
- 유형별 증빙서류 준
- 제출하기
서식 다운로드
주의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유형별 증빙서류
- 보상 대상 제외
- 확인보상 부동의
- 여러 이의신청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신규 테마
- 그 밖의 유형
첫째, 보상 대상 제외(확인요청 부지급)
① 소기업 미해당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한 사업자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평균매출액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산정 기초자료 부족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소기업 증빙서류(아래 상세 증빙서류 목록 참고)
② 방역조치 미이행
- 대상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아래 서식 참고)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미이행” 적시
③ 매출액 증가
- 대상 : ’19년 대비 ’21년의 10~12월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부가세신고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증가”를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 귀하의 ‘매출액 증가’ 원인이 인프라매출액에 있는지, 현금보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부가세신고매출액에 있는지 또는 양쪽 모두에 있는지 확인한 후 증빙서류 확정 필요
둘째, 확인보상 부동의
① 인프라매출액 정정 희망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정정”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특히 인프라매출액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
** 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서류를 받아 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17p 참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정정 (또는 면세수입금액 정정) 희망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 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서류 (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정정”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③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A 타입)
(20년 이전 개업자 중 ▴법인세 및 종소세 기장신고자 또는 ▴추계신고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자)
- 대상 :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①경정된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및 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 (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영업이익률 등 정정” 적시
④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B 타입)
(▴종소세 추계신고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21년 이후 개업자)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업종·시설 평균값이 적용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21년 이후 개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21.1.1.~’21.12.31. 사이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1.1.1.~’21.12.31.인 법인사업자를 의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①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②인건비 증빙서류․③임차료 증빙서류*(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영업이익률 등 정정” 적시
** ▲손익계산서와 ▲인건비 · 임차료 증빙서류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아래 참고 서식 다운로드)
- 시설분류확인서(해당자만 필수, 시군구 발급)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적시
※ (주의) ‘시설분류확인서’는 보상 대상 기간(’21.10.1.~12.31.)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사업자만 해당
☞ ①변경 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②변경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⑥ 시설분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시설분류 정정” 적시
셋째, 여러 이의신청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신규 테마
① 수수료매장
- 개념 :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방식*으로 인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 명의(신용카드 POS기 등)의 매출액으로 올린 후 사후 정산 시 수수료를 제한 다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할당된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
- 보상대상 제외 : 모든 유형
- 확인보상 부동의 : ▴매출액 정정 ▴영업이익률, 임차료·인건비 비중 정정
② 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 변경
- 개념 : 정부 지침에 따라 업종 등을 변경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예) 체육시설법령(문체부 소관) 개정에 따라 일부 체육시설업의 업종 변경을 권고
받아 사업자 폐업 처리 후 재등록하여 사업자번호가 바뀐 상황
-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
- 보상대상 제외 : 모든 유형
- 확인보상 부동의 : 매출액 정정
넷째, 그 밖의 신청 유형
①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아래 참고 서식 다운로드)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 적시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 다운로드
더욱 자세한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가능하다.
②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이의신청 소명자료*(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환수”로 체크
** 소명자료 검토 이후, 필요시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청 가능
③ 담당자 착오
- 대상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요건 ①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요건 ②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 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 (주의) 상기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보상금 동의 철회서를 허위 발급받아 손실보상금 수급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7조)․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보상금 동의 철회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아래 참고 서식 다운로드)
- 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필수)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자체 담당자 착오로 잘못 동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적시
** “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는 10~17쪽을 참고하여 이의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유의사항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붙임2)를 제출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붙임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세내용’란*에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
▴(오프라인) 이의신청서의 ‘상세내용’란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화면의 ‘상세내용’란 -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이외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 붙임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세내용’란*에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
- 이의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추가·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사전에 제출서류가 안내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하고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필요 제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 등
-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추가·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추가·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90일)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발송일, 도달일 포함)만큼 연장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반납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신속보상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직전 단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이미 제기한 경우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