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내용 확인하세요!

정부가 2월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내용 중 사적모임, 식당 및 카페 등의 운영시간, 방역패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18일 발표 내용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최초로 10만명을 넘은 가운데, 2월 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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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월 19일(토) ~ 3월 13일(일)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김부겸 국무총리 발표

조정안 내용

운영시간 유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1그룹2그룹 시설운영시간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운영시간그룹시설
21시→22시1,2그룹유승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3그룹 등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출입명부 운영 조정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단,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구분현행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4월 1일로 조정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현장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되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6인 유지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방역패스의 예외 :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11)>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
  7. 멀티방
  8. PC방
  9.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10. 파티룸
  11.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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