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내용 중 사적모임, 식당 및 카페 등의 운영시간, 방역패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18일 발표 내용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최초로 10만명을 넘은 가운데, 2월 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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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월 19일(토) ~ 3월 13일(일)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안 내용
운영시간 유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1그룹 및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운영시간 | 그룹 | 시설 |
---|---|---|
21시→22시 | 1,2그룹 | 유승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 3그룹 등 |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출입명부 운영 조정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단,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구분 | 현행 | 변경 |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ㅇ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4월 1일로 조정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현장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되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6인 유지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방역패스의 예외 :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