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내용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수정 : 8.6일 방역당국 거리두기 지침 조정안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계 명칭
- 대유행 / 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사적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시 사적모임 예외
- 스포츠 영업시설 사적모임 예외
※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
- 행사 금지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 당 1명/2~3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4단계)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 당 1명(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3~4단계)
2그룹 시설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3~4단계)
노래방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24시 이후 운영제한 (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탕
목욕장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3~4단계)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제한
-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기존 임시 적용 조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3~4단계)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22시 이후 운영제한
- 관악기, 노래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미용실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신규 적용 조치)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3~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3~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장 / 관람장
- 무관중 경기
경륜, 경정, 경마장
- 무관중 경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1~4단계) 운동 종목 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1~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2~4단계)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 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2~4단계)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까지 허용
(신규 적용 조치)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코로나 백신 10부제 예약방법 – 8월 사전예약 접종시기
코로나 백신 10부제 예약방법으로 8월 접종 계획에 18~49세 즉, 10대, 20대, 30대, 40대가 대상이며, 백신 접종 종류는 모더나와 화이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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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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