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내용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수정 : 8.6일 방역당국 거리두기 지침 조정안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계 명칭
-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직계가족 예외
- 돌잔치 예외
- 동거가족/돌봄/임종 시 사적모임 예외
- 스포츠 영업시설 사적모임 예외
-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클럽 나이트 10㎡ 당 1명/2~3단계) - 24시 이후 운영제한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4단계)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 당 1명 (2~4단계)
- 24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24시 이후 운영제한
2그룹 시설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방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24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탕
목욕장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및 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관악기, 노래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미용실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7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장
관람장
- 실내 : 수용인원의 30%
실외 : 수용인원의 5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1~4단계)
경륜, 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1~4단계) 운동 종목 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1~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2~4단계)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 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2~4단계)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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