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병원 찾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보건증이란 무엇이고, 검사항목, 과태료,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재발급 방법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란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진단서로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린다.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일반회사 취업, 기숙사 제출, 복지관 제출용 등으로 검사하는 “건강진단서”와는 구분됨
검사항목
구분 | 검사항목 |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 |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만료 전에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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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 청소년유해업소, 안마시술소 | 3개월 |
과태료
건강진단 대상자가 보건증을 미발급 상태로 일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자(종사자)
근로자(종사자) | |
---|---|
벌금 | 10만원 |
– 영업자 혹은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 | 2차 |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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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수 4명 이하 | 1차 | 2차 | 3차 |
---|---|---|---|
1/2 미만 위반 | 20만원 | 40만원 | 90만원 |
1/2 이상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종업원 수 5명 이상 | 1차 | 2차 | 3차 |
---|---|---|---|
1/2 미만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1/2 이상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건강검진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차 | 2차 |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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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비용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장소 | 보건증 발급 비용 |
---|---|
보건소 | 3,000원 |
보건증 발급 병원 | 1~2만원 내외 |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보건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업무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보건증 발급 병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지역 보건소 검색 및 문의
먼저,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보건증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문의를 해야 한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지역 보건소 찾기 👉 www.g-health.kr
- ①지역선택 : ‘시, 군, 구’ 선택하기
- ②의료기관선택 : ‘보건소’ 선택하기
- ③검색 클릭 : 지역 보건소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하기
- 전화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여부 문의하기
만약, 보건소에서 보건증 업무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중단되었다고 하면,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둘째,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아래 2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증 검사 및 발급 업무 여부
- 보건증 검사 가능 민간의료기관 정보
아래 전국 보건소 현황 바로가기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 보건소 현황 바로가기
셋째, 병원 직접 검색하기
마짖막으로 병원을 직접 검색하여 찾는 방법이다. 이는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도 찾기 어려울 때 할 수 있다.
보건증 업무는 주로 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보건증 검사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내 주변 병원 찾기 👉 https://www.goodoc.co.kr/hospitals
발급방법
준비물
- 본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청소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복장
- 위 검사 항목대로 진행에 적합한 간편한 옷차림(티셔츠 추천)
- 엑스레이 촬영 시 미리 금속 물질이 없는 옷을 착용한다면, 환복 없이 바로 촬영 가능
발급기관 방문 및 접수
- 위에서 검색한 보건소 혹은 병원 주소를 메모 후 방문
- 보건증 신청서에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적은 뒤 제출 및 접수
검사내용
- 폐결핵 검사 : 상의를 티셔츠만 남기고 탈의(혹은 기관에서 준비한 가운으로 환복)한 뒤, 금속 액세서리나 브레이지어를 모두 제거하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실시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검사관에게 양 손을 앞뒤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사
- 장티푸스 검사 : 화장실에 가서 제공 받은 밀봉 통 속의 면봉을 항문에 2.5~4cm 직접 삽입하여 돌려서 직장도말 검체채취 후 제출(변이 묻으면 좋음)
재방문 후 보건증 수령
보건증은 검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공휴일 제외 4~7일 정도면 발급이 완료된다.
본인 수령 | 영수증 또는 신분증 지참 |
대리신 수령 | 발급대상자 영수증(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검사 후 유효기간 이내
보건증은 인터넷으로도 유효기간 이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람만 가능하고, 일반 병원에서 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
- G-helth 공공보건포털 접속
- 증명서발급 ▶ 온라인 제증병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화면에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