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에 따른 증빙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신청자
지원대상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미가입자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
신청기간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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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6월 23일(목) 09시 ~ 7월 1일(금) 18시 |
오프라인 | 6월 27일(월) ~ 7월 1일(금) 09~18시 |
단,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6.27.(월) : 홀수(1,3,5,7,9)
- 6.28.(화) : 짝수(2,4,6,8,0)
- 6.29.(수) ~ : 누구나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열기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신청 누리집 사이트에서 PC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증빙서류
첫째, 필수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둘째, 자격요건 입증서류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아래 다운로드] 제출 가능
- ‘21.10~11월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는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셋째,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넷째,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④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아래 다운로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 위 ’셋째,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